한평원, “KAS2021 올해 적용 불가…11월까지 매뉴얼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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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KAS2021 올해 적용 불가…11월까지 매뉴얼 완성하겠다”
  • 승인 2021.06.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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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교육평가인증 설명회 개최…평가인증단 심의 제외 및 탑다운 방식 등 지적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인 KAS2021이 의견수렴 부족으로 비현실적이며, 매뉴얼 등을 개발하지 못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한평원은 올해 11월까지 KAS2021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매뉴얼과 편람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내용에 따라 교과과정 개편 등을 진행하던 학교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은 지난 1일 삼경교육센터 라움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한의학교육평가인증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육태한 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현재 한평원은 1주기 평가인증을 처음 실시하던 2011년 이후 최대의 비상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KAS2021은 지난 2019년 12월에 만들어져서 2020년 1월에 12개 한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에 공문이 발송됐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약 1년간 평가인증단과 기준위원회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대다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다”며 “평가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내부위원들 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1년 전에 완료됐어야 했던 KAS2021의 평가편람과 매뉴얼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KAS2021은 올해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올해 KAS2021로 평가인증을 받기로 했던 원광대는 2주기 평가인증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달 안으로 KAS2021과 연계가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어 2주기 평가인증 매뉴얼과 새로운 매뉴얼 중 학교가 원하는 방식을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도 평가인증부터는 ‘KAS2021’에서 생략했던 2주기 평가인증의 메타분석 실시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KAS2021을 수정보완한 ‘KAS2022’를 만들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용 이사와 강연석 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은용 이사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절차와 규정 준수의 의미’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한평원의 평가인증 절차와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한평원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평원에서는 수차례 자문과 내부토론 끝에 2016년과 2018년 인정기관심사에 적합한 내용으로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규정 및 운영세칙을 전면개정했다. 지난 2018년 2월, 평가인증단과 인증기준개발위원회를 분리했는데 이는 더 많은 토론과 견제를 통해 평가인증의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에 규정 4조, 5조, 29조, 30조와 관련 운영세칙을 개정하면서 한평원이 지녀야 할 공정성과 내·외부 의견수렴이 많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인증기준개정안은 인증기준개발위원회에서 개발한 뒤, 평가인증단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됐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가인증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전했다.

또한 “KAS2021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확정공고 됐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준”이라며 “평가인증기준을 확정공고한 이후에는 편람을 만들어야 했지만 공고 이후 1년동안 매뉴얼과 편람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연석 이사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의 연속성 유지 방법’ 강의에서 그동안의 한평원 평가인증방식의 문제점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과 합의에 따른 역량중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큰 문제 중 하나는 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만들어 시행한 이후에 2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며 “평가가 나와야 다음 인증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데 기준개발위원들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 인증기준 토론을 시작했고, 의견수렴도 잘 안됐다. 의학교육현장은 자기규제를 열심히 하며 성장했고,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결과물을 따라가기보다는 과정이나 방법론을 따라가면서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2주기 평가인증기준과 KAS2021이 맥락이 다른가”라며 “임상교육, 실기교육, 그리고 의생명교육을 강화해나가자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취지는 같다. 그러나 임상실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보다 결과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KAS2021이 다른점은 임상실습 1500시간, OSCE 80% 수행 등의 양적기준을 강조한 것이다. 의대는 교수도 많고, 병원에 자원이 많지만 우리는 이에 비하면 자원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양적기준을 적용하니 갈등이 있었다”며 “KAS2021의 골격은 이전 평가인증기준보다 정리정돈이 잘됐다. 그러나 기본철학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화제가 된 쟁점이 바로 WFME 기준에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맞추겠다고 한 것이다. 해외에 나가면 의사인지 아니냐의 차이는 있다. 우리가 의사 레벨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질적 교육의 연속선상에서 의철학이 누락되었다. 이는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평원은 의평원 기준을 참고해 기존에 없던 양적기준을 도입했지만 한의대와 의대 현장의 차이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현장과 거리가 먼 평가인증기준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된다. 자원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기준만 강화된다면 결국 이는 부실교육을 초래한다.(주: 임상실습 1500시간의 경우, 학생수 30명, 교수15명의 학교에 적용하려면한 조에 6명씩 5개조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수 1인당 임상실습 시간은 연 500시간이 되고, 매주 10시간의 실습수업을 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함께 합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KAS2021을 위해 교과과정 개편을 준비하던 학교 관계자들은 “현재 KAS2021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도 학교 입장에서는 새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올해 말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 동안 KAS2021을 위해 준비하던 교과과정개편을 중단해야하는지, 아니면 임상실습 1500시간이라는 기준을 완화해 어느정도의 임상실습을 제공하라는 식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알려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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