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법제정으로 산모 모유수유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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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법제정으로 산모 모유수유 적극 지원해야”
  • 승인 2021.05.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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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국모유수유넷, 모유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주년 기념 온라인 토론회 개최
◇사진설명: (왼쪽부터)조선영 회장,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한국대표, 이자형 명예교수, 송보경 명예교수
◇(왼쪽부터)조선영 회장,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한국대표, 이자형 명예교수, 송보경 명예교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분유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 병원 등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WHO 모유대체품 판매 국제규약을 국내에서도 법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모유수유넷(회장 조애진)은 지난 21일 모유 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모유 대체품 판매 국제규약 40년 성과와 도전’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5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유 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 제정 40주년이다. 이 규약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분유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WHO에서 만들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국제규약 40주년을 맞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 유튜브 ‘컨슈머 TV’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 겸 E-컨슈머 회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외에 ▲김재옥 국제유아식품행동망 한국 대표 ▲이자형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유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배경, 그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 규약이 만들어진 이후의 변화와 국제규약을 법으로 제정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선영 회장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막상 모유수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많지 않았고, 의료인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에 모유수유 지식을 배우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에서 2019년도에 규약을 법제정 현황에 대해 논문을 썼다. 국제규약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우리 학회에서 해왔던 보건사업, 교육 사업들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산부 보건사업을 하다보니 만족도가 높았다. 엄마들이 좀더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며 “엄마들은 아기가 어리고,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는게 겁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의료진이 방문 진료를 해주었으면 하고, 페이스톡이나 줌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비대면진료를 원했다”고 전했다.

이자형 명예교수는 “나는 WHO 규약이 제정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출산했는데 그 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 되지 않았던 때”라며 “가장 발목을 잡는 인식은 모유수유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냥 하면 된다는 인식이었다. 게다가 요새의 분만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니 의료기관 환경이 모유수유 하기에 적절해야 한다. 모유수유가 힘든 엄마들을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옥 대표는 “2018년도에 IBFAN에서는 각국이 국제규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고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했다. 198개국 중 우리나라는 몇 개 법안 만들어진 것 밖에 없는 상태인데 반해 31개국은 규약의 상당 부분을 법률로 제정했다”며 “국제 규약을 반영한 법안에는 모유대체품 판매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정부의 역할, 의료인에 대한 교육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안되는 이유는 규약이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들이 모유를 안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분유를 먹이는 횟수에 따라 병원비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분유처럼 모유를 먹여도 돈을 지급하도록 의료보험에서 모유수유 관리료 항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간호사한테 안가고 병원이 가져가는 걸 작년에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송보경 명예교수는 “정부가 이 국제규약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WHO에 보고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부나 의료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법제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모유수유넷은 모유 수유 증진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창립한 이래 매년 세계모유수유연맹(WABA), 국제유아식품행동망(IBFAN) 회원단체들과 함께 모유대체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실태 조사,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세미나 개최 및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 등 모유 수유 증진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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