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부항술 관련 구체적 인정행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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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부항술 관련 구체적 인정행위 제시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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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유권해석

올 한해 보험관련 현지확인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어 구·부항술 의 경우 의사가 간호조무사에 의해 진료보조를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진료건을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시술하고 있는 구술과 부항술의 경우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혈위를 지정(표시)해 준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그 지정된 혈위에 뜸과 부항기를 붙이고 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정범위를 밝혔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간호조무사의 침·뜸·부항술에 대한 진료보조업무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해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심평원의 삭감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 김현수 보험이사는 “이러한 이유로 삭감을 당했었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올 한해 현지심사가 강화되면서 일선 한의사들의 적극 대처과정이 많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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