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중단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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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 중단하라” 반발
  • 승인 2021.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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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정협의체서 원격진료 논의하자던 합의 위반…회원 자발적으로 거부해달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정부가 의원급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자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사안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기에 회원들이 참여를 거부해달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화 상담·처방이 원격진료의 일방적 도입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전화 상담·처방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감염전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의 입장과 달리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 진료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민간업체를 선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자 의협은 이에 반발했다.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를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원격의료 등을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회적 약속인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상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정 합의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고, 원격진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회원들은 동 지원사업 수주업체인 민간업체를 통해 제공되는 무상 모니터 수령을 거부하고, 이미 제공된 모니터의 반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 원격진료 도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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