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분쟁 신청 매년 3.8%씩 증가…한의과 최다 비중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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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의료분쟁 신청 매년 3.8%씩 증가…한의과 최다 비중은 ‘침’
  • 승인 2021.04.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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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행…조정개시율 66.3%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5년 동안 의료분쟁 신청은 매년 3.8% 증가추세이며, 조정개시율 역시 지난해 66.3%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한의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침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12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산지원 통계표 신설 및 보건의료기관 측의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을 추가하여 대항목 12개, 소항목 342개로 확대구성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누적 28만 건을 실시하여 연평균 4.9% 증가 하였으나, 2020년은 방문상담 감소의 영향으로 4.8%감소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18.4%)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0년의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도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38.4%),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하였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하였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 개원 이후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4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625건이며, 종결된 사건 539건 중 332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36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8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51,587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1,780건, 48.8%)이 의뢰가 가장 많았다.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4.8%), 장기손상(17.6%), 출혈(9.9%)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조정‧중재가 성립되었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 123만 원을 지급하였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 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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