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의전문의시험 1월1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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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의전문의시험 1월18일 실시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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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회기 내 개정 불투명 상태서 시험 실시

특례 인정 등 부칙 조항 개정 놓고 절치부심

한의협 주관으로 한의사전문의시험을 내년 1월 18일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가 현재 한방병원에서 수련 중인 166명과 수련을 마친 98명의 한의사가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됐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1회 전문의시험이 순탄히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의협이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전문의시험을 주관하겠다고 약속해 10일 시험을 공고했으나 일반 개원가에서 제도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고, 의료법이 제도시행 전에 개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야간의 정치 대립으로 올 회기 안에 회의가 열릴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한의계에서는 “양방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 전문의제를 한의계에서 수용하며 이 제도가 한의학문의 발전을 위한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 최소배출 등의 원칙을 마련했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부족해 학문발전보다는 한의원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는 상태다.

한편, 한의협의 전문의시험 주관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나 아직까지 어떠한 수준에서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각 관련 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어 관련당사자의 이해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어떠한 수준에서 제도를 보완할지 절치부심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법률심사소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고, 의료기관의 경력광고가 허용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어 기존 개원한의사의 이해와 제도시행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방과 마찬가지로 특례조항마련으로 기존 한의사에게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되지 않겠냐고 추정된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부교수 이상에 전문의자격을 준다는 것과 전임강사와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정도 수준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임상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할 경우 당초 전문의제도를 도입했던 취지와는 다르다는 지적과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가 미흡해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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