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 안하면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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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취업상황 신고 안하면 '면허 정지'
  • 승인 2021.03.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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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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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달 8일부터 약사와 한약사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내달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취업상황 등 실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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