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의사도 한의협 부회장 임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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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의사도 한의협 부회장 임명 가능해진다
  • 승인 2021.03.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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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제65회 정기총회 정관‧정관시행세칙 개정…‘(가칭)한의정보원’ 근거 마련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사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한의협 부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의협이 소 제기를 당할 경우 회장이 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칭)한의정보원’ 설립을 위한 정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2021년 제 6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선, 정관개정안에서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을 2인 이내에 한해 한의협 임명직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회원이 아닌 정책전문가, 법률전문가, 홍보전문가 등 사회분야의 전문가 중 2인을 임명직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협회 회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한의협이 소 제기를 당할 경우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중앙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중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고자 했다.

한의협의 사업범위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가칭)한의정보원’을 설립해 협회산하기구로 활동하도록 하는 정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대한여한의사회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명시했다. 이는 여성인재에 대한 사회참여와 여성인재 등용 할당제도 등이 민관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여성인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내용이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를 한의협 산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한의계 내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회 대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얻어 외연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AKOM 홈페이지 ID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시행세칙에 규정했다. 대의원회는 제43조를 신설해 ▲이용자 ID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타인의 ID 도용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유포 ▲범죄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공지사항이나 별도의 이용제한사항을 위배하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기타관계법령을 위배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위원회 논의 하에 해당 회원의 AKOM ID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회비감면대상자 규정도 수정했다. 대의원들은 한의대에서 더 이상 무급조교를 운영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회비감면대상에서 무급조교를 제외하고, 이외에 회비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시행세칙 제 2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중앙윤리위원회 산하 전속위원회를 폐지하고, 내부징계 등을 모두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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