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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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 
  • 승인 2021.03.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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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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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한의약 제품 수출 등 업무 수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23일부터 4월 6일까지 공모한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과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하여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 지원해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며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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