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매진료,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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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치매진료,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 승인 2021.03.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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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양의계 단체 치매안심병원필수인력 철회 요구는 환자진료선택권 침해”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3일 “양의계 단체에서 치매안심병원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환자진료선택권 침해”라며 “한의약진료는 치매진료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며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자원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중국을 비롯하여, 어느 국가도 자국의 전통의사가 치매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양의사들의 진료 독점을 방관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의사 단체에서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인 탄원서를 만들어 발표한 후 뒤늦게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며 “일부 양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무엇보다 의료소비자인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의사와 의사가 협력하여 우리나라 치매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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