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개인 회비 분과학회 대납 없애고 학회 의무분담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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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개인 회비 분과학회 대납 없애고 학회 의무분담금 신설
  • 승인 2021.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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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8회 정기총회 개최…회원학회 인준 및 평가 의결권 정총으로 이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회가 개인회원의 연회비와 회원학회의 의무분담금을 분리 운영하고, 회원학회 인준 및 평가의 의결권을 평의회에서 정기총회로 넘기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20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2층 포레스트 볼룸홀에서 2021년 제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인회원의 연회비와 회원학회의 의무분담금을 분리 운영하고, 회원학회 인준 및 평가를 평의회가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한 정관개정 및 정관시행세칙개정,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논의됐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보건복지부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개인회원이 분과회원학회에 한의학회 연회비 3만원과 분과학회비를 함께 납부하고, 회원학회에서는 개인회원의 연회비를 거출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는 한의학회에 별도로 납부하고, 회원학회는 개인회원의 연회비 거출 대신 한의학회에 의무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동된다. 이에 따르면 의무분담금은 회원학회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회원수를 500명 이하 기준 150만 원, 대의원은 1명을 배정하는 식으로 시행된다.

이에 한 대의원은 “학회는 수익구조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학회의 의무분담금은 결학회 소속 회원이 각출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학회에 부담되는 의무분담금 150만원을 새로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표에 따르면 회원이 500명 이하인 분과학회는 의무분담금이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학회 소속 회원들이 n분의 1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회원이 500명인 학회는 한 사람당 1만 원 가량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한의학회 소속 회원학회의 약 20%는 회원 수가 50명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학회는 인당 의무부담금을 3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회는 1년 연회비가 5만 원이다. 즉, 개정 전인 현재는 개인이 한의학회 연회비와 학회 연회비를 포함해 8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에 의무분담금을 위한 3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학회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회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다. 회원 수가 많은 학회일수록 부담이 덜하다. 이는 소수 학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경태 재무위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지적사항이 누차 있었고, 개인회원의 연회비 납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의학회에서는 회원 수가 작고 영세한 분과학회에 대한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 한의학회의 2020 학회지 발간 지원금 내역에 따르면 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최소한 70만 원을 무조건 지원받게 되고, 큰 규모의 학술대회를 주관할 경우 강사비 등을 제외하고 학술대회 개최지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며 “즉, 의무분담금으로 150만원을 내더라도 사실상 지원금으로 환급받는 부분이 많다. 이외에도 작은 학회를 위해 여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식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룬 정관개정안(총 25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정관시행세칙개정안(총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25명 만장일치)을 모두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9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0회계년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21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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