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인상?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 정상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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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또 인상?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 정상화가 먼저”
  • 승인 2021.03.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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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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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방병원협,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위해 한의 비급여 치료 특약 신설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으나,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자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 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덧붙여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주장하며, 국민 의료선택의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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