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지상 토론회] 44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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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지상 토론회] 44대 협회장 선거 후보자간 질문
  • 승인 2021.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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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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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전략 및 협회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은?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질문: 최혁용 방대건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회원들의 5000여장의 회원 투표요구서를 반려하였고, 스스로 내세운 3대조건을 벗어날 시 첩보시범사업을 폐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대의원들의 결정을 방해하셨습니다. 또한 평회원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임원을 중용하고 계신것으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들은 협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회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현재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답변: 1. 회원투표요구서를 접수하기 위한 협회의 노력

2019년 회원투표요구서는 협회가 반려한 적이 전혀 없고, 정관 상 회원투표요구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무산된 것입니다. 오히려 협회는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현모 등에 의해 전달된 투표요구서라는 문서는 대부분 사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회원 의사를 일일이 확인해서라도 유효한 투표 요구로 삼기 위해 유선 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2. 첩약 시범사업 3대 조건의 의의

'3대 조건'은 협회가 대정부 협상에 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건들은 공개적인 마지노선으로서 작동하여 실제 협상에 활용되었습니다. 2019년 회원투표요구서 사태에 이어 청와대 유착, 정책거래라는 허위성 제보로 얼룩진 국정감사 사태로 인해 첩약 시범사업의 협상은 최악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 역시 그 과정에서 3대조건에 일부 미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깊이 고심하였으나 무조건 폐기하기 보다는 회원의 뜻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회원 중심의 회무이자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3대 조건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63%의 회원분들이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3. 대의원들의 결정을 방해?

기호2번 측에서 회원투표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투표는 대의원님들이 발의했을지언정 그 결정은 대의원이 아닌 회원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투표 만류 문자는 이제 막 시작한 시범사업에의 악영향 우려 등 정책적 판단을 회원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4. 고소 자체가 임원 자격에 흠결은 아닙니다.

일례로 홍주의 후보께서도 회원을 고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한의계가 통합하고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짜뉴스, 혐오범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입장과 의견에 대해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한의계 발전과 회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협회 임원은 회원의 비판을 달게 받으며 회무에 임해야 하지만 혐오를 바탕으로한 회원 간 무분별한 비방에 대해서는 한의계 전체가 합심하여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해 한의계의 선거가 축제로 쓰이길 바란다면 혐오범죄, 가짜뉴스, 일방적 모욕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안에 대한 피상적 시각의 질문들에서 기호2번 후보측의 협회 민주주의에 대한 그릇된 판단이 비칩니다. 무엇이 회원 중심 회무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반론- 1. 회원들이 제출한 회원투표 요구서를 유효한지 검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원과 이사회 서면결의 방식에 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 조항이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석을 상식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판단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관도 완벽할 순 없으나, 회원들의 뜻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대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1번 후보는 협회장 시절에 작은 허점을 핑계로 결국 투표 성립을 방해한 행동은 결코 진정한 리더로서는 부족함이 아닌가 합니다.

2. 3대 조건을 못지키면 스스로 폐기한다고 천명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뜻을 묻겠다는 전제도 없이 폐기 한다고 하신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대의원들이 의결해서 시행되고 있는 회원투표에 기권해달라고 문자를 보낸 자체가 대의원들의 결정인 회원투표시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결정은 회원분들이 하실 겁니다.

4. 본인은 일반회원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은 말씀드렸고, 현재 선관위에 1번 선대본의 주장을 제소해 두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시 지면상에서 언급하시는 처사는 회원들에게도 더욱 신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간 일반 회원을 고소한 임원을 중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옳은 인사인지, 집행진의 생각과 기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질문: 홍주의 후보는 2017년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탄핵을 주도하였고 협회장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안통과에 힘쓸 것이다. 오히려 선수가 바뀌면 더 잘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치자금 수사로 의원실에서 쫒겨나는 참사가 일어났고, 법안은 그대로 사장되었습니다.

최혁용 방대건 43대 집행부가 이루어 낸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홍후보측이 서울시지부장과 인천시지부장을 맡고 있을 당시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이번에는 그때와 같은 실패없이 법안통과를 위해 추진할 방법과 입장, 그리고 법안통과를 비롯, 의료기기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홍후보측의 전략을 밝혀 주십시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답변: 이런 공개적인 질의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원실에서 쫓겨난 분은 당시 의료기비대위원장이었으며 후에 협회장 선거에 임하시다보니 마음이 급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의사출신 모국회의원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님들에게 저선량 X-ray의 안전등급이 우리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침보다도 안전한 등급의 기기임을 설명하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발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지부장들에게도 비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 발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2월 임시국회에 발의한 이유가 도리어 궁금합니다. 회무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지부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고 되물으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현재 43대 집행부에서 발의한 법안은 42대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반쪽이기에 불완전합니다. 즉 한의사의 사용권은 배제된 채 의사가 사용하고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리책임만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물론 과거 법원의 판례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년에도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지만 발의 후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더욱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법안은 이번에 한번 논의 후 미루어졌기 때문에 폐기수순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여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호2번 홍주의 황병천 후보측은 반쪽자리가 아닌 온전한 의료기기 사용 관련한 법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25일로 심의 보류된 일정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치사용 보다는 일반 개원가에서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진단과 판독을 할 수 있는 진단영상파일 공유시스템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는 CT MRI 등을 각자의 병원에서 촬영해서 각자가 행위에 따른 수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매 방문하는 병원마다 불필요한 검사를 종용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실효적으로 한의사들이 영상진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참여를 추진할 것입니다. 타병원에서 촬영한 진단영상화일을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정보 공유시스템에서 열람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반론- 17년 의료기기 법안통과 실패는 박광은 당시 의료기기 비대위원장이 선거에 임하느라 급하게 다녀서 쫒겨났다는 것이고, 당시 협회장 대행으로 회무를 총괄하고 있던 홍후보는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까?

Xray 법안은 2020년 의료통합에 관한 논의가 좌절된 이후, 한의사 영역 확대를 고민하면서 추진되었습니다. 홍후보가 주도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의 표현으로 내용을 왜곡한 회원투표 발의 덕분이었습니다.

작년 7-8월 통합의대 논의와 회원투표, 11월 첩약 건정심 통과와 이후 첩약 폐기 주장까지, 한의사 제도권 진입과 영역확대를 위한 최혁용 집행부의 치열한 활동을 익히 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역확대의 반대편에서 계속 회원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해오신 홍주의 후보가 "2020년 정기국회에 발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2월 임시국회에 발의"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법안 상정에서 극도의 보완을 유지했던 이유는 17년의 실패가 선거에서 너무 일찍 이슈화되면서 쟁점법안으로 갔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최대한 무쟁점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당시 지부장이었던 두분께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법안 발의와 상정과정에서 타 지부, 분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반쪽짜리로, 더 이상 의미없는 법안이며,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진단영상파일 공유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홍주의 후보의 의료기기 정책입니까? 지금도 환자가 들고 오는 영상파일 볼 수 있는 건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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