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지상 토론회] 44대 협회장 선거 공통질문&개별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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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지상 토론회] 44대 협회장 선거 공통질문&개별질문
  • 승인 2021.0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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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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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medi@mjmedi.com


의료일원화 추진 및 한의학교육 개편 절차, 첩약건보 어떤 방향성 갖고 있나?

 

제44대 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민족의학신문이 주최하고 한의학미래포럼(대표 장욱승)이 주관하는 지상 토론회가 개최됐다. 후보자들에게 공통 및 개별질문 그리고 21개 질문에 대해 OX로 답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1.

(현 협회의 의료일원화 추진 관련) 지난 몇년간 협회에서는 선 교육통합 후 면허통합, 즉 한의대 폐지 및 한의대 전체를 의대로 전환(+약간의 한방교육 존치)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일원화 관련해 중국식 의료일원화 즉 중의대 출신 중의사가 양방의료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일원화나 미국 DO식 의료일원화 즉 DO대학 출신이 양방의료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일원화를 주장했고 선 교육통합 즉 한의대 폐지 혹은 한의대의 의대화에 약간의 한방교육 존치 후 면허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8월 13일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겠다는 전국 12개 한의대학장/한의전원장의 교육개편 방향선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협회의 의료일원화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현재 제기된 의료일원화 방식 및 한의대의 통합의대화에 대한 각 후보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답변: 본 질문은 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한의대 폐지나 한의대의 의대화, 약간의 한방교육 존치 후 면허통합을 주장한 바 없습니다.

의료일원화, 통합 관련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통합)42대 김필건 집행부 시절, 15년, 17년 두 번에 걸쳐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15년과 2018년 8월 한의정협의체 합의는 동일합니다. 교육통합을 우선으로 면허통합을 추진하며 기면허자 대책을 포함한 실질적 통합방안을 2년내 마련하기로 하는 협의안이 그것입니다. 두 번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43대 최혁용 방대건은 이에 기초해 통합의료, 일차의료의가 배출될 수 있는 한의대 교육 개선과 그를 바탕으로 한 면허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추진해왔습니다. 핵심은 한의약의 주요 내용과 한의대, 한의사 제도의 주체성에 기반한 교육개선이며, 그러한 사례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미국의 DO 모델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한의대 폐지나 한의대 의대화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기면허자 대책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영역확대)43대 최혁용 방대건은 의사 독점구조 철폐를 위해 “공급자를 다변화하여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대체 권력으로 한의사가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라는 주장을 확산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의 대안으로 한의사·한의대생 활용, 코로나 방역 의사인력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활용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안 세력인 한의사를 활용, 부족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의사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정책을 일차의료, 공공의료, 건강증진 등 의사가 부족한 영역마다 제시해왔습니다. 약간의 한방교육 존치 후 면허통합은 추진한 바 없습니다.

이것이 최혁용이 주장하는 의료통합입니다. 43대 집행부의 이러한 교육의 통합구조를 시작으로하는 의료일원화는 현재진행형이며, 한의대의 교육방향과 내용, 형식은 전적으로 대학의 교육자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반론- 1번후보측에서 지난해 추진했던 통합의대관련 정책에서는 의협이라는 명확한 상대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의과대학 등의 학제 개편 또는 통합 교육을 우선 진행한다면, 이후에 기면허권자들의 공통영역 부분의 면허권은 합의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은 '기면허자 대책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는 1번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몇 번에 걸친 한의정 협의체에서도 학제 통합 부분만 서로 동의된 현실은 기면허권자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마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답변: 저는 현 협회가 추진한 의료일원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서울시회장으로 재임 시에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의료일원화 추진의 주된 논쟁 사항은 학제 통합과 기면허권자의 경과조치, 두가지 문제로 압축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제 통합은 한양방 양측이 쉽게 합의에 이르는 부분이지만, 기존 면허권자의 경과조치 부분은 항상 쟁점이 되어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학제 통합부터 섣불리 추진할 경우 기존 면허권자에 대한 경과 조치는 더욱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학제는 통합되고 기존 면허권자는 그대로 방치된다면 한의학의 학문적 근간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의료인들만 늘어날 것이기에, 기존 면허권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고전하고 결국 고사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면허권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교육통합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입니다.

전국 12개 한의대학장/한의전원장의 교육개편 방향선언은 백번양보해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각론에서는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방 일변도의 교육으로 한의학 교육과정을 개편하기 보다는 기존의 한의학 교육이 유지되는 가운데 양방교육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교육개편의 방향을 전환할 때는 그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합니다.

과거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생리학과 본초학이 배제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목의 의의와 국시과목의 존재여부는 학문적 갈등이 생길 때마다 재판에서 거론되는 주요 근거로도 작용했습니다. 만일 본초학이 국시에 없다면 한약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데 불리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과목을 학제에서 뺄 때는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기초과목들을 축소하는 것은 학문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에 교육과정 개편은 임상을 강화하는 것은 맞되 축소시키는 과목은 그 부작용이 중요하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반론- 기호 2번에서는 최혁용 선본의 의료통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제는 통합되고 기존 면허권자는 그대로 방치" "양방 일변도의 교육으로 한의학 교육과정을 개편" 한다고 한 바 없습니다. 의료통합 논의에서 가장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기면허자 대책입니다. 기면허자 대책이 없다며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의사 동의없는 학제개편”이라는 표현으로 투표를 한 것은 매우 정치적인 공격입니다.

교육개혁을 "학제개편에서 어떤 과목을 넣거나 빼는 문제로 보는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세계적으로 의학 교육은 문제해결능력을 목표로 바뀌고 있고, 졸업 후 직면할 일차의료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각 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여러 단계로 평가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보려면 의생명과학이 필요한데, 한의대에서 더 늘려야 할 부분은 이 의생명과학과 임상실습입니다. 기초교육은 임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기초의학· 기초한의학·인문사회의학·임상의학 간 조화로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현재 진행하는 한의대교육 개선의 방향이고, 최혁용이 제시한 목표입니다.

21년 한의사 국시에는 통합의학 문항이 대거 출제 되었습니다. ‘70세 변비와 복부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의 처방을 환자의 복부 X-ray를 제시하여 묻는 것‘이었습니다. 진단학,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내과, 영상의학이 전부 필요합니다.

 

공통질문 2.

(한의학교육 개편 절차 관련) 근래 협회는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충족, 통합의대 즉 한의대 졸업생의 양의사 면허시험 응시 방향의 한의학교육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통합의대로 전환한다는 2020년 8월 13일 전국한의과대학장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성명서가 나온 과정과 임기제 한평원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한평원장을 앉히는 등 관행을 벗어나 한의대와 한평원에 대해 적극 개입한 현 협회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협회가 교육당사자들보다 대학교육 및 제도변화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평가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보 공개가 불투명하며 민주적 절차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교육제도 및 면허제도 개혁에서 협회와 학회, 또는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답변: 본 질문은 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 한평원, 학장협 등과 협력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한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한 절차에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혁용 방대건 집행부에서 유관단체와 협력하에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대 집행부에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국의 한의대가 한국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라는 확인서를 WFME측에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세계의과대학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WDMS에서 한의대가 목록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WFME는 의학교육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한의대 졸업자의 미국 의사시험응시에서 한의대교육 기준 미달,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관단체와 전문가들은 한의대 교육개편의 방향은 “한평원의 한의대 평가기준 개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학장협에서는 한평원이 평가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한평원의 이사장인 협회장은 이러한 교육계의 요구를 한평원에 전달, 지속적으로 한평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 결과, 21.2.19에 한평원 역대 최초로 교육부의 5년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한의학 기본교육 진료역량 학습성과 개발로 모든 학교 적용 평가기준 또한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국가고시를 개편해야한다는 요청에 국시문항 개발 지원사업, 학교교육의 목표설정과 기초종합평가, 임상종합평가 등의 향후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의대 교육이 실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자 관련 한의대 국가고시 문항자료 또한 근거자료로 낼 수 있었고, 교수님들로 구성된 한대협(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을 통해 표준교육안과 각 시험의 평가영역과 문항들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해당 학회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협회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협회의 회무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최혁용 방대건은 향후 교육에서 한양방 모든 내용이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되어, 교차교육, 교차면허 및 한의사가 제한없는 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반론- 지금 협회의 주장대로면 의과대학과 유사한 교육을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기초학과들이 임상실습을 강화하면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한의학 교육의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수업의 질적인 보강, 국시에서의 임상 문항등이 적극 개발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협회가 한평원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 재편에 깊숙이 개입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한평원을 통한 "한의대 평가기준 개편"을 요구하는것은 그만큼 학교 재단들이 한의대 교육에 무관심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찾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협회비를 집행해서 학교 교육을 직접 바꾸려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답변: 기본적으로 협회가 대학교육에 간섭을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13일, 전국 한의과대학장ㆍ한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는 현재의 한의과대학을 통합의대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된 명분은 한의대를 통합의대로 전환하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각된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사가 국가적 공공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통합의대 전환을 통해 한의학교육 혁신과 의학교육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천명하고 주장하면 그대로 진행이 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협회장이 통합의대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할 때, 많은 한의사들은 자괴감을 느끼며,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대를 가라는...’ 양방의 조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의대를 선언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외쳤을 때, 현대의료기기를 맘대로 사용하고, 의사면허도 추가로 취득하나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장밋빛 비전은 좋겠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이나,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자 할 때는 자체 내부적 공감은 필수이고, 외부적인 여건 조성에 치밀한 계획을 해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우리의 입장이 이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입니다.

통합의대 선언 당시 시도지부장들조차도 사전에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급작스럽게 설명을 아니 공지를 받았습니다. 설명하는 임원마다 지향점이 달랐으며, 협회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지 외부여건은 준비되지 않아 조롱과 질책 일색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평원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의사결정구조에 협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더욱 협회는 신중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평원을 통해 학제개편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임상근거를 학술적으로 활발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은 시대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호 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반론-최혁용 43대에서는 대학교육에 간섭한 바 없습니다. “학문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의사가 면허취소법으로 백신을 가지고 협박할 때 한의사가 하겠다/ 양의사가 공공의대 설립한다고 파업할 때 한의사가 하겠다/ 양의사가 일차의료, 공공의료 안 할 때 한의사가 하겠다

이것이 최혁용 방대건이 해 온 일입니다. 의사 독점의 폐해는 한의사만 느끼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의사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한의사를 비롯 공급자를 다양화하라는 주장은 전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야정치권, 복지부, 전문가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면허통합을 전제로 교육부터 통합하고, 기면허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안을 검토하자. 그 과정에서 한의사 의료기기를 포함한 면허범위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

이를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하시는 기호 2번은 현재 박제되어 가는 한의약의 현실을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수년에 걸쳐 합의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재외공관 300개소 한의사파견” “치매로 3천억” 등이 더 근거없는 장밋빛 주장입니다.

또한 한의대 교육 개혁은 학장협, 한평원, 국시위원회, 한의학회 등 한의계 교육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간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 “비민주적 교육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한의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비난하는 행위입니다.

 

<개별질문>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측

Q: 2021년 1월 4-6일간 치러진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투표결과 ‘재협상해야한다’가 86.99%로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한의사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향후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첩약건보사업’를 폐기하거나 방향성을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답변: 첩약건보 시범사업은 작년 6월 회원투표로 의결되어 추진된 사업이며, 지난 1월 회원투표 역시 재협상을 통해 현재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자는 의결이었습니다. 현재 첩약건보 시범사업 추진의 근거는 있어도 폐기의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기호1번 최혁용 방대건 후보는 '재협상해야한다'는 회원분들의 뜻을 받들어 향후 첩약 시범사업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협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가개선, 대상질환 확대, 약재비 관련 기재 삭제를 포함한 행정절차 간소화, 병원/요양병원 참여 등 주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6개월 모니터링 이후 재협상하기로 정부와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반론-지금 1번 후보는 반복적으로 2020년 6월의 회원투표결과만을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최초에 1번 후보는 회원들에게 ‘최종시행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종시행안은 11월이 되어서야 구체화가 되었고 12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실시했던 투표가 어떻게 11월에 나온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조건이 실제 수익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층방제 기술료가 무려 20% 가까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회원들에게 수용의 뜻을 질문했어야 하는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회원들의 원성을 애써 무시하였고 처음에 약속했던 투표요구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재투표를 발의하여 그 결과가 86.99%의 재협상 요구였습니다.

1번후보는 투표 기간 중에 민의를 반영할 가장 확실한 의사선택인 투표에 대한 불참을 유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회원의 민의를 애써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측

Q: 첩약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들의 의권과 현실적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비정상적인 첩약 시범 사업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협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첩약 건보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또한 향후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2차 시범사업 시행 전에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호 2번 홍주의‧황병천 후보 답변: 현행 첩약건보 시범사업안은 무조건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업시행안은 구조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저히 지역 개원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안에 대한 지난 회원투표에서 ‘회원의 86.99%가 반대(재협상)한다’ 결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첩약건보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 시범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제게 첩약 재협상에 임하는 방향을 물을 때마다 제가 드리던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성을 소개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대였음에도 결혼을 강요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위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 ‘더 늦으면 안 된다’고 결혼을 자꾸 부추기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상대와 결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렇게 찾다가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정말 만나지 못한다면, 애초의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독신으로 남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용할지 거부할지, 그 기준은 회원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느 조건 하나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재협상의 결과물을 갖고 여쭙겠습니다. 다수의 회원분들이 결혼하자고 하시면 결혼을 할 것이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독신으로 남자고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선책의 목표와 전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협상카드(원산지공개, 처방전 공개, 원가공개 등)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에 지금 시점에 우리의 목표를 밝히는 것은 협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점 회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바랍니다.

기호1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반론- 기호2번 홍주의 후보는 첩약 시범사업 결정을 마치 주위의 강요에 의한 결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그 간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번 첩약 시범사업은 작년 6월 회원투표에서 회원의 63%가 찬성하여 결정된 사업입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당시 안보다 구체화된 부분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당장 이혼 사유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독신으로 남는 것이야 개인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번 시범사업도 굳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얼마든지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참여했더라도 곧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독신으로 살든 이혼을 하든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독신의 장점보다는 미래 결혼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더 크게 보고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막상 결혼을 해보니 결혼 전 가졌던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현실에 부딪히면서 당장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호적인 것이며 서로 조율하며 더 나은 결혼생활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첩약 시범사업은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로 순항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만 2천건의 시범사업 처방이 환자들에게 급여로 제공되었으며, 곧 지침 개정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급자(한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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