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 안전 위해서라도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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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국민 안전 위해서라도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해야”
  • 승인 2021.02.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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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치위생사도 포함됐지만 한의사 제외된 현행법…법안심사소위, 내달 중 재논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자 서영석 의원) 한 ‘X-ray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이 개정안은 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은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에서 마치 법안이 폐기라도 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3월에 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해 공식적인 동의를 받았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되어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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