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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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법률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승인 2021.0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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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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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면허기구 통해 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강화하는 정책 필요”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치과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및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며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하면 의료업의 수행 또는 자격의 행사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 예컨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단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까지 해당 사업이나 자격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차원이라면 ‘살인, 강도, 성폭행 등 비윤리적 강력범죄’만으로 최소화하여 엄격히 국한했어야 할 것”이라며 “면허취소후 과도하게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연장한 규정은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우리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연이은 의료인 옥죄기 법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단체의 자율적 면허기구를 통해 전문적인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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