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회 평의회 3월 6일 개최…M&L학회-미병의학회 정회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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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평의회 3월 6일 개최…M&L학회-미병의학회 정회원 후보
  • 승인 2021.02.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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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제5회 이사회…복지부 “회비 미납 회원 차등부과한 간접비 환불하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학회가 평의회를 3월 6일, 정기총회를 3월 20일 개최하기로 했다. 평의회에서는 대한융합한의학회가 예비회원학회, M&L심리치료학회와 대한미병의학회가 정회원학회로 인준 받기 위한 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한의학회 종합감사에서 한의협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한의학학술대회 간접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 환불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평의회와 정기총회 일정을 각각 내달 6일과 20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의회에서는 ▲대한융합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 인준 ▲M&L심리치료학회, 대한미병의학회 정회원학회 인준 ▲대한도침의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 학회 등 회원학회 운영평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2일 한의학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법인 회비 미납자에게는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도 “대한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 참여자에게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여부를 연계하여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자에게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간접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학회에서 실시한 보수교육 참여자에게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을 이유로 부과한 간접비를 당사자에게 환불하기 바란다”고 시정 요청했으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수교육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한의학회에 “본회 정관에서는 대한한의학회를 본회의 산하단체가 아닌 본회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한한의학회에서 시행하는 봇교육은 본회에서 별도의 보수교육기관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본회 조직 내에서 회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봐야하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보수교육)에 라 간접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이는 한의학회 뿐 아니라 대한약학회 등 타 단체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와 의약단체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며 “한의학회는 한의협의 큰 방향에 따라 시행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건은 앞으로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영문표기를 ‘The Society of Rehabilita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에서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험위원회 산하에 1년간 ‘대한한의학회 상대가치위원회’를 구성해 국제표준 및 국내표준, 한국표준한의과 의료행위정의, 상대가치 구성요소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1전국한의학학술대회개최의 건 ▲민원자문전문가역량강화워크숍 개최의 건 ▲전국한의과대학(원) 우수 졸업생 표창장 수여식 진행의 건 ▲논문투고규정 개정의 건 ▲정광 개정(안)에 관한 건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관한 건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건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에 관한 건 ▲2020회계년도 특별회계 가결산(안)에 관한 건 ▲2020회계년도 표준화사업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건 ▲2021회계년도 사업 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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