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 자율규제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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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자율규제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 승인 2021.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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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면허 유지·관리의 민관 분리운영으로 전문성 부족 현실…자율규제 강화로 의사 전문성 강조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의협이 의사면허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서울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지만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다"며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 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선제적이고 엄중한 평가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율규제의 강화를 통해 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 관리제도 부제와 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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