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 타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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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타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법안 발의
  • 승인 2021.01.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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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의료법인 설립허가기준 개선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해 다른 사무장병원 개설을 예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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