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남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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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대상자 남성까지 확대
  • 승인 2021.0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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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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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 원 상당 한약 등 지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광양시가 올해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했다.  

전남 광양시는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 출산 등 생식기능 저하로 난임 진단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자를 기존 난임여성에서 올해부터 난임부부로 변경,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관내 한의원과 연계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맞춤 한약 등 한방요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난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신이 되지 않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자 ▲한방난임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사업기간 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신분증과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를 준비하여 광양시 중마통합보건지소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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