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변호사 4년 이상 경력자 대상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를 수행할 상임조정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4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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