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인증마크,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태바
원외탕전 인증마크,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승인 2021.01.04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일부 개정’ 공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한약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인증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이 개정됐다. 현행 인증기준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약사법 제68조는 과장광고 금지로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원외탕전실 인증마크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을 기준요건도 신설됐다. ‘인증마크 부정사용으로 인한 인증취소 절차는 인증마크 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다빈도 품질미검증 한약재를 약침원료 사용하는 경우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에서 ‘비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 봉독은 국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료로 등재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그동안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홈페이지에만 인증마크가 게시되고 소비자가 직접 접하는 한약 박스 또는 파우치, 약침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으니 인증받지 않은 탕전원과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