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의 의사 국시 구제 방침에 “의사 독점 권한 더 공고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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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부의 의사 국시 구제 방침에 “의사 독점 권한 더 공고히 한 것” 
  • 승인 2021.01.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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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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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국민 지탄 받아야 마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해 말 정부가 의사 국시 구제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의협이 “국시 거부 외쳤던 결과 의사 독점 권한을 더 공고히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31일,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던 의대생들을 전격 구제하기로 발표했다.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일 뿐 재응시 기회나 구제가 아니라고도 하였으나, 내용상 의료 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조치는 없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의료인이 필요한 다급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 공공의료의사 양성 대책에 극렬 반발하며 국시 거부를 외쳤던 상황의 결과가 오히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의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보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코로나 확신이 한창일 즈음, 병상 제공을 하는 병원이 단지 한양방 협진병원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수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의료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다. 정작 의대 학생들까지 방역에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든 한의사는 배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의계는 의사 총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뤄놓은 채, 슬그머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볼 수 있도록 재기회를 주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처사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2021년 새해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다학제적 협력과 같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실천을 통해 의사 추가 국가고시 시행이라는 불공정으로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의 편에서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코로나19 제3차 팬데믹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언제나 국민 여러분 곁에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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