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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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 승인 2020.12.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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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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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및 주민건강 증진 위해 인구수 고려 보건소 확대 설치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역별로 1개소씩 있는 보건소를 인구에 따라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남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 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 5961명으로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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