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구제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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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구제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20.12.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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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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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상 사례 발생건수 3만2735건…‘분쟁조정제도’ 등으로 피해 구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분쟁조정제도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및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명단은 강병원, 고영인, 김민석, 유정주, 이수진(동작), 이장섭, 인재근, 최혜영,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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