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의계 키워드 ‘첩약건보·통합의사-코로나19-온라인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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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의계 키워드 ‘첩약건보·통합의사-코로나19-온라인 학술대회’
  • 승인 2020.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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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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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시범사업 실시…공보의들 직역차별에도 코로나 현장서 구슬땀

통합의사 전회원투표 ‘추진 중단하라’…국회의원 총선 당선자 0명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춰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초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개원가 및 한의 산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한의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정기대의원총회는 열리지 못했으며 각 분과학회 등도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의과 대학 또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등 여느 해에 비해 낯선 풍경이 많이 연출됐다. 2020년 한의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았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시국’

올 초 시작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개원가는 어수선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 평소 절반에서 그 이상으로 줄었으며, 확진자가 없는 지역 역시 환자가 감소했다. 동시에 신규 한의사 및 전문의들의 취업 시장도 얼어있었다. 지난해 추나가 급여화되면서 부원장 채용 시장이 활발했던 것과는 달리 채용이 결정됐음에도 입사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생겼었다.

여름철이 되면서 확진자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2월 들어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15일에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고 19일에는 1097명까지 늘었다.

또한 한의산업계 또한 매출이 줄었다. 원외탕전원에서부터 침 제조, 의료용품 유통, 한약제제 등 품목을 가리지 않았다. 이는 한의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30% 정도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개강 및 실습 연기

1학기에만 코로나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았던 대학가는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학교가 많았다.

지난 2월 가천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부산대 한의전, 우석대, 원광대 등 8개 학교는 입학식과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개강을 기존 예정일에서 연기했다. 또 대전대와 대구한의대는 신입생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행사인 ‘신입생 비전데이’와 ‘DHU 동기유발학기’를 취소했다.

경희대 역시 입학식과 졸업식을 취소하고, 개강도 미뤘다. 동의대는 입학식과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신입생 학부모 초청 비전 설명회까지 모든 행사를 취소했었다. 상지대는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취소했으며 세명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유사한 행사인 ‘신입생 꿈 설계학기’와 졸업식을 취소했다.

하지만 당초 2~3주 정도 미뤄졌던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 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직역 차별에도 구슬땀 흘린 한의과 공보의

코로나 현장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과 공보의들은 자발적으로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에 자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과 공보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다. 그럼에도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3월 4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로 시작되었던 역학조사관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 11월 기준, 경기도 소속 한의과 공중보건의 거의 전원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되어 활약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선례를 바탕으로 타 시도에서도 한의과 공중보건의의 역학조사관 임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올 초 경북 영천에서는 한의과, 의과, 치과공보의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7일 경상북도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한의과와 치과공보의에게 검체채취를 제한했고 이 일로 인해 한의과와 치과공보의들은 업무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대공한협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월 말부터 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소,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 현장 투입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은 오로지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한정 짓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며 “이에 대공한협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의협 “코로나 현장에 한의사 투입하라” 세 번의 긴급 기자회견

한의협이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여가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19와 관련해 총 세 차례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 19에 한의약을 활용하라는 것과 한의진료권고안을 완성했다고 강조했지만 대면 진료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었다.

먼저 첫 번째 기자회견은 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1월 29일 긴급하게 이뤄졌다. 이날 한의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국의 사례를 준용해 한국에서도 한의약 치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긴급 기자회견이 이뤄진 2월 25일, 한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고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3월 6일 열린 세 번째 긴급기자회견에서는 5대 요구사항과 한의진료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이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검체채취에 한의사 적극 활용 ▲대구지역 자원한 한의사들 즉각 배치 ▲확진자 한방병원 입원허용 및 한양방 협진 실시 ▲생활치료시설 입소 확진자에 대한 한의사 대면진료 시행 ▲자가 격리자에 대한 한의사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 허용 등이다.

 

■전화진료센터 개소…506명의 한의사 및 321명의 한의대생 참여

세 번의 기자회견 이후 한의협은 3월 9일부터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한의진료와 한약처방을 요청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전화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서울에 위치한 한의협회관 내에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했다. 여기에 참여한 한의사는 총 506명, 한의대생은 321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12월 8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0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및 지부 정총 온라인 또는 서면결의

지난 3월 말 개최예정이었던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롯해 시도지부의 정기대의원총회도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또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부 역시 온라인 또는 서면결의 형태로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첩약건보 전회원 투표 63% 찬성…시범사업 실시

지난해 2월 1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시작으로 촉발되었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 20일부터 8713개 한의원의 참여로 시작됐다.

한의협은 지난달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3094명의 투표권자 중 1만 6885명에 참여해 73.1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투표에서 찬성표가 1만682표(63.26%)가, 반대 6203표(36.74%)가 나와 예정대로 진행됐다.

 

■대의원들 “첩약건보 시범사업 회원 의견 다시 물어야”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현행대로 시행할지, 아니면 재협상을 할지 전회원의 의견을 다시 묻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12월 2일 대의원 98명이 요구한 ‘2020년 11월20일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 발의의 건’에 대한 서면결의 요구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한 결과 제적대의원 250명 중 2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63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되었다.

이들의 의결주문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시행안’에 대한 찬반 여부 1. 찬성한다(그대로 시행한다), 2. 반대한다(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안건으로 회원투표 실시를 승인하는 것이다.

앞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은 11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회원투표 이후 최근 발표된 시범사업 최종안은 몇 가지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한)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됐다”며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청구 과정의 난해함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15만 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걸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최종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회원투표를 부쳐 첩약급여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밝혔다.

 

■통합의사 관련 전회원투표…“추진 중단하라” 71.75%

8월에는 중앙회가 의료통합과 관련 전회원투표를 공고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교차교육(재학중 병행교육) ▲교차면허(졸업후 추가교육) ▲의료기관 통합 ▲기면허자 한의사-의사의 면허범위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지부 및 분회, 명예회장단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최혁용 회장은 8월 19일 한의사내부통신망을 통해 전회원투표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 회장이 철회하기 전 중앙대의원 11인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회원투표에 부치는 건’의 대의원 서면결의가 찬성 160대 반대 34표로 통과됐고 전회원 투표 결과 찬성 9340표(71.75.%), 반대 3678표(28.25%)가 나왔다.

투표는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K-votin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인 수 2만3285명 중 1만3018이 참여해 55.51%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학술대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학술대회의 양상도 달라졌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학회 등의 단체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했고, 하반기에는 온라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었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대표적 예다. 이는 호남, 중부, 영남, 수도권역과 함께 올해는 제주권역에서도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대폭 변경됐다. 제주권역 대회는 취소됐고, 호남, 중부, 영남 3개 권역 학술대회는 하나로 통합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의플래닛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관계자들은 “접속자 3000명도 충분하다”고 예상했지만 실제 인원은 총 4906명으로 기대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수가협상 2.9%인상

건보공단과의 2021년도 수가협상은 2.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로써 내년부터 한의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3650원(지난해 1만 3270원)을 받게 된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한의계가 겪는 어려움과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돼 있는 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했다”며 “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니 회원들이 성실하게 진료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은 것을 수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시에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어필했다”고 말했다.

 

■21대 총선 한의사 당선자 0명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탄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의사 출신 후보 중 당선된 사람은 없었다. 한의사 출신 후보자는 지역구에 ▲권혜인 ▲김정훈 ▲하도겸 ▲홍세영 ▲염용하 ▲강휘중, 비례대표는 진용우 등이 출마했다. 이외에 보건의료인 중에서는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2명으로 총 9명이 당선됐다.

 

■보험한약 청구 상승

지난 2016년 이후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이 매년 증가한 가운데, 이는 복용이 편리한 연조엑스, 정제 등으로 제형을 다변화한 것이 소비자의 수요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016년 4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이후 산제(가루약) 뿐만 아니라 연조엑스(짜먹는약), 정제(알약)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청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의약품 청구실적에 따르면 제형 변화가 이뤄진 이러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지난 2016년 3.9억 원, 2017년 41.4억 원, 2018년 85.8억 원, 2019년 144.5억원 수준으로, 2019년 전체 청구액의 37% 수준까지 증가했다.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해져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품질 및 약효의 일관성과 동등성 확보로 한약제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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