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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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 추진
  • 승인 2020.1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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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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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사용 줄이고, 인간에 대한 예측률 높이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21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제정법률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 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두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 김승원, 맹성규, 박성준, 박홍근, 설훈, 송재호, 이수진(), 이용우, 이원택, 진선미, 한정애, 한준호, 홍성국, 홍익표 등 총 16인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2,380만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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