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6월 회원투표안과 현재 시행안 사이엔 큰 차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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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6월 회원투표안과 현재 시행안 사이엔 큰 차이있다
  • 승인 2020.12.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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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순

황건순

mjmedi@mjmedi.com


‘원천 무효’의 가능성 있는 6월 회원투표

첩약 건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6월 회원투표시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안내한 사업안과 지난 1120일부터 시행된 현재 시행안은 중요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우선, 대상 기관 중 한의원은 한번 신청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나, ()약국은 시범사업 기간 중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당초 6월 회원투표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조제탕전료가 당초 공동탕전실에 의뢰하는 경우와 ()약국에 의뢰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이가 없었으나, 실제 시행안에서는 차이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 처방시 ()약국 탕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 임원은 원론적인 사항을 담은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약국에서 조제 탕전을 하면 한의원보다 조제탕전료 비용이 세이브된다는 사실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안내해야 한다는 사실이 언제부터 원론적인 사항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대상 질환과 관련하여, 뇌혈관질환후유증에 ‘65세이상이라는 조건이 신설되어 사업 대상 환자군이 큰 폭으로감소하게 되었다.

첩약 처방시 한의사의 기술료라고 할 수 있는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6,290(16.2%)이 감소하였다. 매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후 인상되는 폭이 3% 내외임을 감안하면, 16.2%는 중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할 것이다. 협회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둘은 유사하며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현재 우리 협회 상근 임원이 67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금 임원들의 급여를 16.2% 삭감하는 경우, 전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약재비 상한가가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2,210, 뇌혈관질환후유증의 경우 670원 감소되었다.

10일분 이후 첩약의 전액본인부담 급여와 관련하여, 당초 회원투표시에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나, 실제 시행안에서 신설되었다.

협회는 실손보험 적용 가능하여 유리한 부분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10일분을 대국민 봉사 수가로 처방하고 이후 처방시 기존 수가를 책정하려고 계획했던 회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개악이다.

또 협회는 실손보험 적용의 이득을 위하여 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의 첩약도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진료 시마다 환자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제출하고, 청구 내지 신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액본인부담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 내지 신고하는 것은 양방 의료기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을 금액이 0원인데 청구를 하라니. 그것도 심사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심사평가원에 말이다. 전액본인부담 첩약을 신고한 후에 심사평가를 당하고 삭감을 당하면 그 뒷감당은 오로지 처방한 한의사의 몫이다.

원내 탕전실 규제와 관련하여, 협회는 한의원 현실을 고려한 세부 지침의 신설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이 정도밖에 막지 못하였다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탕전실에 관한 기준은 기본적인 7개 항목만 나열되어 있으며 이중 2개는 원외 탕전실에만 적용이 된다. 이 부분 역시 우리 협회는 회원 투표 당시와 유사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탕전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하는 회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유사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기간 원산지(국가) 공개는 없다면서 산지 지역명(사천성 등) 공개라고 회원들의 지적에 변명하던 협회는 어느 틈에 슬그머니 원산지 환자 공개를 당연한 듯 여기고, 첩약 원가가 인수분해되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등은 6월 회원투표 당시 마치 보험 약관 책자의 작은 글씨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안내됐다.

특히 첩약 수가와 관련하여, 당초 회원투표 시 협회는 ‘126180157170(초진진찰료 포함)’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당초부터 126180원도 약재비가 상한가에 도달한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최고가였는데, 우리 협회는 126180원 금액이 마치 최저 마지노선인 것처럼 표기를 한 것이었다. 고의로 회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약재비를 상한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기준 처방 관련 자료에서 10일분 약재 처방량을 대량으로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협회라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우리 회원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법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회원투표의 결과와 관련하여 원천 무효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전 회원 대상 회원투표를 승인하자는 대의원총회 내부 서면결의가 지금 진행 중이다.

직접적이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회원들에게 주길 희망하는 대의원은 회원투표 승인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9() 17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첩약 건보 시범사업 6월 회원투표안과 현재 시행안 비교표

항목

6월 회원투표안

현재 시행안

비고

A. 한의원 신청

언급 없음

시범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함

약정서 작성 의무

한의원은 철회 불가

B. ()약국 신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중 참여 신청 기관

()약국은 시범 시행 후에도 신청 가능

()약국은 시범사업 기간 중 언제라도 신청 가능

C. 조제탕전료

원내 41,510

공동탕전 30,380

()약국 30,380

원내 41,510

공동탕전 30,380

()약국 30,130

 

D. ()약국 정보 제공

언급 없음

()약국 탕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신설됨

E. 대상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65세 이상 조건 추가

F. 첩약심층변증

방제기술료

38,780

32,490

6,290(16.2%)

 

G. 약재비 상한가

(약재 실구입가가

상한가를 초과하면

초과분 청구 불가)

공통처방 변증: 32,620

공통처방 사상: 43,280

 

안면신경마비: 57,500

뇌혈관질환후유증: 49,660

월경통: 63,610

공통처방 변증: 32,620

공통처방 사상: 43,280

 

안면신경마비: 55,290

뇌혈관질환후유증: 48,990

월경통: 63,610

공통처방도 최저보장 수가가 아니고 상한가이며,

실구입가만 청구됨!!

 

안면신경마비: 2,210

뇌혈관질환후유증:670

 

H. 전액본인부담 급여

언급 없음

총 투여기간이 연간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1. 10일분 이후 처방시 기존 수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짐.

 

2. ‘첩약 수진자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액본인부담 처방도 진료 시마다 환자정보를 해당 시스템에 제출하고, 청구(?) 내지 신고하여야 함.

(현재 양방의료기관은 전액본인부담 급여는 청구 내지 신고하지 않음)

I. 원내 탕전실 규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만 언급함

(Q&A자료에서 원내탕전실은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안내함)

"자체 탕전실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신설됨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규제보다 강화된 규제

J. 첩약 수가

“126,180157,170

(초진진찰료 포함)”

이라고 회원들에게 안내함

 

회원투표 당시부터 126,180원 미만이 존재함

(126,180원도 최고가임)

※ 이상 첩약 10일분 기준임.
※ 기타 원산지 환자 공개, 첩약 원가가 인수분해되어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등은 6월 회원투표 당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

 

황건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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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2020-12-11 13:18:08
명료한 정리와 적확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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