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 시범사업, 재투표 이뤄지나?…“수가↓ 결국 비급여도 영향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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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 시범사업, 재투표 이뤄지나?…“수가↓ 결국 비급여도 영향받을 것“
  • 승인 2020.12.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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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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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부장 성명서로 재투표 요구…“현재 방식 문제점 개선 위해 의견 물어야”

회원들 “수익 낮고 청구절차 또한 복잡…본사업 들어가기 전 정리할 필요 있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지난달 20일부터 전국 8713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됐지만 일선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수가는 협회가 약속했던 것보다 낮아졌으며 원내 탕전에 대한 규제 현실화 등의 이유로 최종안을 놓고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원들뿐 아니라 3개 지역의 시도지부 한의사회장들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한의사회 지부장들은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회원투표 이후 최근 발표된 시범사업 최종안은 몇 가지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다.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6290원이 낮아졌고, 원산지(국가) 공개가 추가되었으며, ()약국의 상시모집이 포함됐다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고, 청구 과정의 난해함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로 드러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가 중앙회의 약속대로 발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앙회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의원들이 나서서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투표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방식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표결과가 최종안(현재 진행방식)에 대한 찬성으로 나온다면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현 방식대로 첩약건강보험 시업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울 것이며, 최종안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첩약시범사업 재협상 등을 모색해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서가 발표되자 최혁용 협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부장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시범사업 추진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전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중 일부도 이번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범사업 이전부터 수가 삭감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나왔었다.

지난 6월 첩약시범사업 관련 투표를 앞두고 한 회원은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수가에서 시범사업보다 증액된 경우는 없다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삭감이라는 칼날을 받을 항목은 변증방제료가 유일하다. 이번 첩약 시범사업 구성을 보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을 해주고, 변증방제료가 검사료를 포함해서 진찰시간을 35분으로 잡아두고 38780원을 책정한 이유가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 진찰시간 및 검사 시행 여부 등이 통계 및 결과로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변증방제료를 재조정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짐작해 보면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변증방제료는 대부분이 조정이 되고 껍데기만 남고 말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양방의 처방전 발행료처럼 없어질 운명인지도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냈었다.

 

회원들 역시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하며 저수가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 회원은 본사업 들어가기 전에 시범사업 안대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대로 본사업에 들어갔다간 수익이 없다. 또 여러 절차로 인해 원외탕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첩약분업에 단초를 제공하는 사업이 돼 버리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비급여 첩약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된 질환도 그렇고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데 병원급은 유리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로컬에는 큰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B 회원은 협회 측에서는 현재도 고가의 약재를 다량으로 처방하면 15만원 선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처방은 10만원 전후의 비용이 청구될 뿐이라며 고가의 약재를 사용해 15만 원을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의사에게 돌아오는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존 관행 수가와의 충돌이다. 2014년 조사된 한의원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2019년의 첩약 한 제의 수가를 산정해보면 대략 18만 원이 된다고 한다. 첩약 한 제에 18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던 환자들이 1차로 50%의 지원을 받아 대략 5만 원, 2차 이후 본인 부담 100%라고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 기존 18만 원 선에서 이루어지던 첩약 시장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첩약건강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분명히 있다. 보다넓은 범주의 환자들에게 치료의학으로서 한약을 투약함과 동시에 기존 한의사들의 진료를 방해하던 한약 간독성 이슈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치료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첩약을 기존의 관행수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이 같은 저수가로 책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만약 첩약건강보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신 기존의 한방건강보험용으로 개발되어 이미 표준화 작업이 되어있는 한약제제들의 종류와 제형을 늘리고, 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추진해왔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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