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한의사전문의 시험, 내년 1월 7일‧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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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한의사전문의 시험, 내년 1월 7일‧21일 시행
  • 승인 2020.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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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협, 제2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계획 공고…원서 접수 내달 3일~7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2021년도 한의사 전문의 시험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제2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내년 1월 7일과 21일 도선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과목이다.

시험 응시 원서는 30일부터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되며,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한의협 회관 5층 접견실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시 수련이수(예정)자는 ▲응시원서 ▲한의사면허증 사본 ▲학술활동확인서 ▲수련기록부사본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20회 전문의 시험 1차 합격자는 응시원서와 1차 합격확인서만 소지하면 된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응시원서 ▲1999년 12월 15일 이전에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 또는 한의원 근무경력 72월 초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 모두 제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와 증명기간 동안의 근로소득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한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응시 비용은 1, 2차 시험 대상자(수련이수(예정)자)는 60만 원이고, 1차 시험 면제자는 45만 원이다.

수험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16일 한의협회관 방문 교부나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1차시험은 내년 1월 14일, 2차시험은 내년 1월 28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학술교육국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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