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제표준 의약품 부작용 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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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표준 의약품 부작용 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 승인 2020.11.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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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내년 6월 의무화에 따른 조치…국제의약용어 통일 및 보고항목 세분화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할 때 국제표준서식을 잘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내년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을 보고할 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정한 국제표준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전자보고 E2B(R3)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표준서식을 활용하여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보고양식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약물이상반응 관련 용어를 국제의약용어(MedDRA)로 통일 ▲보고 항목을 260여 개로 세분화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안전관리의 보고서식 통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표준서식 도입으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의약품 허가·관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조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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