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협, “전문의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부실자문‧표절 등 결함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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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협, “전문의제도 개선 서면결의 반대…부실자문‧표절 등 결함 있는 연구”
  • 승인 2020.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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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이해당사자인 전문의 배제…‘집행부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의 반하는 행동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안건 서면결의 투표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한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 연구에 과정과 결론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의협은 연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한의사 전문의를 배제한 채 한의사도 아닌 중의사와 한의대생이 연구주체자로 참여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과정에서 회의록 조작, 부실 자문, 기존 연구 표절 등 각종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를 답습한 원론적인 내용 기술에 불과했으며, 전문의 및 전공의가 우려를 표한 경과조치 시 부작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경과조치 후 지속적으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준비 없이 전문의 다수 배출이라는 일방적인 결론만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지난 2019년 2월 한의사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위원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며 “이후 2019년 5월 개최된 전문의 및 전공의, 8개 분과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수차례 전문의 제도 개선의 절차적 중요성, 전문의 경과조치 시 부작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수정·보안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추후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8개 분과 학회장과 협회이사가 중심이 된 8개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위원회 또한 개최된 적이 없다”며 “이후 한의사협회는 졸속적으로 이 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학은 원래 통합의학이다. 통합한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수천 년간 이어진 한의학에 대한 자기 부정인 셈”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통합치의학전문의’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따라서 추진하는 것은 한의사협회의 비전문적인 회무추진이자 감정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치과는 분과별로 세부적인 영역마다 치료기술이나 항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통합치과 과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며 “한의사는 한의사 그 자체로 통합한의학 전문가이다. 통합한의학 전문의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가 나눠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통합한의학이라는 전문과목은 추진 주체인 분과학회조차 제대로 없으며, 이미 지난 회원투표에서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하라는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이러한 의견에 대한 반론이나, 관련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일 없이 처음 계획한 대로 무리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나 방법에 대해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서면결의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무릇 투표로 정해지는 안건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효과와 부작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마땅하나 한의사협회는 현재 향후 전문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의원총회를 한의사협회 회무추진의 거수기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전협은 “한의협은 이번 서면결의의 절차적 문제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대의원 서면결의를 중단하라”며 “또한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는 연구를 다시 진행하고,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한의협 중앙감사는 이번 서면결의 투표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 의견이 배제된 채 무리하게 진행된 서면결의는 무효임이 마땅하다”면서도 “대의원총회에 이미 안건으로 올라간 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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