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대의원 투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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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대의원 투표 실시된다
  • 승인 2020.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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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통합한의학전문의 및 추나의학과전문의 등 과목 신설…12일까지 서면결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가칭 통합한의학전문의를 비롯한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을 도입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는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추진 승인의 건’ 서면결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 설계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반복적 이슈가 되는 쟁점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한의사전문의 신설과목 도입(가칭 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 암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이다.

이에 따라 추후에는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을 위한 과목 신설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전문의 과목 학회의 교육과정, 평가방법, 수련방법, 경과규정 기준 설정 등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서면결의서 회신은 오는 12일 오후 5시에 마감되며, 대의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이 의안은 의결된다.

한의협 이사회는 이 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08년 3월 16일 시행된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설과목 개설을 위한 한의사전문의 교육을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다”며 “한의사전문의 배출 규모를 확대해야 만성질환관리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 케어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 또한 현재 일차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 등 감염질환 관리 등 통합의료를 지향하는 전문 졸업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과목 신설을 통한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로 정책을 변경하고자 기존 논의 및 진행된 제도 개선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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