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문의시험 시행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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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시험 시행쪽으로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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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등 보완조치는 계속 추진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골자로한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전문의시험을 주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한의협이 현재 수련 중에 있는 한의사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전문의 시험은 우선 한의협 주관으로 실시하고 차후에 관련법 등을 보완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시험주관 기관을 한방병원협회로 옮겨서라도 시험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올해 전문의시험이 치러지지 못할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단 방침은 마련됐으나 그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밝히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나 전문의제도의 개선에 대한 복지부와의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비춰 아직까지 전문의제를 둘러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의협 전문의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일정기간 임상경험이 있는 회원 중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게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즉, 대학 등에서는 전문의제를 실시하는 목적과 원칙에 벗어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개원 중인 한의사들은 양방식을 흉내낸 병원위주의 전문의보다 오히려 한의학의 특성을 더 살릴 수도 있다며 전문의 자격을 원하는 한의사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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