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시범사업 기관 어떤 약정 포함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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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시범사업 기관 어떤 약정 포함 돼 있나
  • 승인 2020.11.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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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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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지침에 따른 한약재 구입 약가 청구 및 환자에 조제 내역 공개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첩약건보 시범사업 기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참여 약정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약정에 따르면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시범기관 방문을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시범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한의원 해당 사항으로는 첩약 진료 시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 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첩약 조제탕전 실시기관의 종류(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 약국탕전) 및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첩약 진료 시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조제탕전 의뢰 시(공동이용탕전실 또는 약국), 해당 기관에 처방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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