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 참여기관 신청 접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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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참여기관 신청 접수 시작됐다
  • 승인 2020.11.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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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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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7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 통해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한의원, 원외탕전실, 약국 등을 대상으로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일부터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이며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불가하다.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다. 원외탕전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이다.

또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은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및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 > 시범사업 대상기관 통합신청)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 참여 신청서, 약정서 제출 및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 신고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4, 탕전실 운영기준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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