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아가 감염병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