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중재 참여율이 전체의료기관의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별로는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절반 이하였다.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개 국립대학병원은 최근 5년 5개월(2015년~2020년 6월)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572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 60.6%보다 6.9%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이 같은 국립대학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
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55.9%)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은 36.0%로 가
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였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
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
당한다.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은 병원급은 상급종합병원 62.1%, 종합병원 55.5%, 병원 59.0%였던 반면, 의원급은 의원 46.1%, 한의원 50.0%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건 개시율은 2015년 44.3%에서 지난해 63.2%로 증가추세이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성공률은 60%를 웃돌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이었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으로 이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
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