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C 전공의들 본분 망각하고 단체행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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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전공의들 본분 망각하고 단체행동 참여”
  • 승인 2020.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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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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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코로나19 비상상황 불구 NMC 전공의 81,5% 집단휴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NMC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NMC에서도 지난 8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75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전공의와 달리 원내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공의 단체행동 시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국내 어떠한 의료기관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끝까지 환자를 지켜야 한다면서 “NMC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이나 집단적인 진료 불참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8월에는 코로나 입원환자 실인원이 72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6월에 NM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주체별 신뢰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93.2%, 국립중앙의료원 92.0%NMC의 신뢰도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NMC는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비상상황에 솔선수범해서 대응해야 함에도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분명히 물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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