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의사시험에만 있는 필기-실기 합격 분리인정은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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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사시험에만 있는 필기-실기 합격 분리인정은 불공평”
  • 승인 2020.10.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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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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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81명 혜택…타 시험은 면제제도 無”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운영하는 시험 중 의사시험에서 실기와 필기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합격할 경우 다음 1회에 한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지만, 다른 시험은 면제제도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출처=최혜영 의원 블로그
사진출처=최혜영 의원 블로그

국시원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이 운영하는 시험직종 26개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직종은 7종이었으며, 그 중 의사(예비)시험에만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합격 분리인정과 면제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81명이 의사시험 면제제도혜택을 누렸으며, 실기시험에서 82, 필기시험에서 199명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은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합격 분리인정 및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응시자 중에서 1차 시험은 합격했지만 2차 시험은 불합격하여 면제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최근 3년간 총 3322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4152급 응급구조사 443치과위생사 2460의지보조기기사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따로 시행하지만 분리접수를 하지 않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볼 필요 없는 응시자도 1차와 2차 시험이 포함된 응시수수료(135000)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 최근 3년간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응시자 중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총 970명으로 직종별로는 1급 응급구조사 1912급 응급구조사 250치과위생사 354의지보조기기사 1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의사시험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면제제도를 부여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보여진다. 국시원은 모든 시험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시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의 경우 부당하다고 느끼는 응시자들이 없게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2차 시험의 응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실과 법이 부합하지 않는 치과위생사 시험운영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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