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수 증원 전제하에 국시 재응시 허용해야”
상태바
한의협 “의사 수 증원 전제하에 국시 재응시 허용해야”
  • 승인 2020.10.12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단순히 의대생 구제하기 위해 특권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의대생들이 사과를 하더라도 국시의 전제가 될 수 없으며 의사 수 증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시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12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아무리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증원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이야기해왔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의사 국시 재응시의 전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란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며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의사 수 부족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의계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대생들의 사과가 아니라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정부와 국민의 뜻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대생들이 의사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는 의사 증원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옳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이지 단순히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양의계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