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사 수 부족 극복 해결책은 양의계 독점 구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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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 수 부족 극복 해결책은 양의계 독점 구조 철폐”
  • 승인 2020.10.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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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사 수 및 공공의료 확대 등 본질적 해결 필요…양의계 파업 사과해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8일 “의사 수 부족 등 보건의료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사 수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진료를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강행했던 양의계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며 “한의협은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구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져 제2, 제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 수 부족의 폐해로 ▲부산대병원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건 ▲전국 국립대병원 PA가 최근 4년간 32% 증가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 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이른다는 국정감사 자료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강화”라며 “의대생 국시 문제 역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큰 정책 방향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의사는 이번 파업에 대한 사죄와 파업의 본질이었던 의료 독점으로 인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는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정책방향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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