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소아 뇌전증 환자 위해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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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정감사] “소아 뇌전증 환자 위해 대마성분 의약품 급여화 시급”
  • 승인 2020.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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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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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디올렉스, 1년에 최소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비용 발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자 자료로 제출한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피벡스이며, 그간 에피디올렉스 969,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606, 올해 8363건 등 총 969건이 수입 공급되었다.

남 의원은 식약처에 따르면 CBD(Cannabidiol Oral Solution)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 1바이알(10ml/바이알)은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이들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高價)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식약처에서는 대마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추진되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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