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 부서 없는 질병관리청, 양의사들 전유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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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약 부서 없는 질병관리청, 양의사들 전유물 안 돼”
  • 승인 2020.09.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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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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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 직역 고르게 포함돼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을 앞둔 가운데 한의협이 한의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질병관리청에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확대와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한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로 5341과의 총 1476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급성·만성질환에서부터 감염병 질환에 이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정원의 42%569명이 늘어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인력의 충원이나 한의약 활용을 전담하는 부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양의사들의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직역의 의료독점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양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질병관리청이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야기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 인적 구성에 한의사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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