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서 온라인으로 석사과정 취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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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서 온라인으로 석사과정 취득 가능해진다
  • 승인 2020.09.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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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교육부,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내외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수업 질 관리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 학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고등교육 체제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 간 협업·공유를 통한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대학 간 교육과정·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 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의준비·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긴급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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