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가 의사파업의 협상물? 수개월간 건정심 논의 통해 결정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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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가 의사파업의 협상물? 수개월간 건정심 논의 통해 결정 된 사안”
  • 승인 2020.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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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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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결정과정 또한 한의협도 검토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본인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의협이 분노했다.

한의협은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된 사안이지만 양의계는 본인들도 참여한 건정심에서 결정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정부는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바 있다정부당국에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본인들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양의계의 행태는 의료독점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의계는 첩약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안을 마치 본인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를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를 해주게 된다면 그간의 불법 행위 및 거짓 선동들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며, 불법행위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이를 들어준다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더불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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