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금 55억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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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등에 구상금 55억 원 청구
  • 승인 2020.08.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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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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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지출된 공단부담진료비 등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 등에 코로나19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55억 원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 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를 위하여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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