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집행부 교육정책 변화…‘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부터 ‘통합의대’까지
상태바
최혁용 집행부 교육정책 변화…‘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부터 ‘통합의대’까지
  • 승인 2020.08.27 06: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후보시절 공약에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주장…한의정협의체서 교육통합 논의

의료일원화 방안으로 미국식 D.O.제도 및 통합의대 추진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최근 ‘통합의대’ 관련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한의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부가 처음 들어선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한의대 교육 관련 정책 변화를 정리해봤다.

 

■제43대 집행부 목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한의정 협의체서 교육통합 추진 등
제43대 한의협 집행부는 임기 초반부터 한의학 교육의 변화를 강조하며 후보시절 공약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4월 4일 보건의약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중의대, 서의대가 따로 있지만 면허범위는 일원화 돼 있다”며 “지금도 한의사와 의사는 KCD를 함께 쓴다”며 “특정영역에서부터 일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중국처럼 모두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월 11일에는 ‘2017 국시원 정책연구 공청회-한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 연구’에 참석해 교육변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당시 축사를 통해 “한의학교육과 평가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다”며 “한의학은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이고 한의사는 최선의 도구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구에 사로잡히고 국가와 제도가 얽매인 것을 풀어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고 평가”라며 “한의대가 가르치는 것은 통합의학이고, 통합의사다. 1차 의료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라며 “그것에 기반 해 교육과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교육통합을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9월 12일 한의협은 협회관 5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한의정협의체의 진행 경과를 밝혔다. 이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문(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의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의협은 (한의정협의체가)의료일원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협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가안이 나왔고 교육과 기면허자들의 통합범위 등을 합의했다”며 “의협에서는 '기존 면허통합방안'이라는 단어가 회원의 반발이 있으니 설득을 위해 9월 5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고 한의협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10일 의협의 기자회견에서는 대표단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한의계 새로운 롤모델로 ‘미국식 D.O. 제도’ 대두

한의협은 의료일원화의 방식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에 이어 미국식 D.O.(정골의사)제도를 롤모델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협회장은 지난해 1월 17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D.O.제도를 롤모델로 할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다수의 행사에서 의료일원화의 방안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와 함께 미국식 D.O.제도를 언급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 정골의학의사)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의학 교육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했다.

이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D.O. 연구의 배경 및 한의학 교육개편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D.O.는 M.D.와 교육과 수련, 업무범위에서 실질적, 법적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D.O. 중 84.7%가 가정의학과와 내과, 소아과 등 1차 진료분야에 진출해 있다”며 “M.D.처럼 D.O. 역시 등급이 나눠져 있으며, 면허는 주(州) 법에 의해 주에서 발급되는 반면 전문의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매년 300명 안팎의 D.O.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학과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교과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생명과학을 중심으로 임상 교육을 확대하고 졸업 후 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의대, 한방병원과 D.O.대학의 MOU 체결을 통한 교류기반 마련과 인터넷을 통한 D.O. 수업 및 D.O.대학 교수 초빙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대’로 한의사에 의사면허 부여하자”

최근에는 한의대생에게 복수전공, 학점교류 등의 방식으로 교차면허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공공의료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통합의대’ 정책이 나왔다.

지난달 4일 한의협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재동)이 서울 삼경교육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총회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3부에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협 통합의대 도입‧개편제언’ 발표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충하고 한의사의 역할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복수학위 복수면허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대와 의대는 모두 그대로 존재하면서 의학-한의학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해, 한의대생이라면 의대에 가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맞는 교육을 일정 정도 이수할 경우 의사시험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또 기존의 한의과대학을 통합의대로 전환해 복수전공을 통해 복수면허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에는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의사 시험 자격을 주는 안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의협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라이브와 국회토론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3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구체적으로 중국, 미국, 일본의 의료일원화 중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보편적 의료가 가능한 의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를 위한 현실성 있고 점진적인 접근방법은 교차교육과 교차면허라고 생각한다”며 “한의대에서 의학을 가르치면 그 한의대생은 한의사 국시와 의사국시를 응시할 수 있고,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 한의사 역시 추가로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방식이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형식일지, 혹은 대학 오픈강좌 형식일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6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지난 12일 전회원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시도지부장과 대의원, 기타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이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찬아 2020-08-29 13:57:33
그냥 수능을 다시 쳐라 혁용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