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의협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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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의협 집단이기주의”
  • 승인 2020.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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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건정심 통해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타 직역 비방보다 의료인 본연의 업무 충실하라”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라며 “타 직역에 대한 비방보다 의료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펼치면서 의사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를 대정부 요구안에 포함했다”며 “의협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철회’ 요구는 국민 건강을 외면한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주장이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위해 내부 단합을 꾀하고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끌고 들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인데 이를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적 합의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직능 이기주의와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건정심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이미 검증이 끝나 사람에게 투여되고 있는 한약에 대해 끝없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있는 식약처에 대해서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세 가지 대상 질환에 대한 유효성은 국가 과제로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에 의해 잘 증명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첩약 건강보험급여를 광범하게 적용하여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의협은 엄중한 코로나19 재 확산 시점에 의사의 의료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근거 없는 타 직역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소불위의 독점 의식을 버리고 사회적 합의에 순응하는 '통합'의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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