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관련 전회원 투표 철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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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관련 전회원 투표 철회 선언
  • 승인 2020.08.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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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시도지부장 등 기면허자 경과조치 관련 우려…대의원총회에 의견 물을 것”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9일 한의사내부통신망을 통해 전회원투표를 철회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혁용 회장은 “오늘 일주일 전에 발의한 전회원투표를 철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시도지부장, 대의원, 그리고 지부 임원들의 우려가 매우 컸다. 회원들도 격심한 논쟁을 보여줬다. 이에 더 늦기 전에 투표를 철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한의계를 좀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의 변화에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에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의 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도구 사용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의료통합(의료일원화)과 맞닿아 있다. 한의사에게 의학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교육통합이고,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허용하는 것이 면허통합”이라며 “모든 회원의 뜻을 묻지 않고서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일주일 전에 회원투표를 발의했다. 그러나 이 회원투표 발의가 의도한 것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모 시도지부 회장님과 지부 임원, 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만남의 자리에서 상호 이해를 높일 소통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 자리에서도 참가한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다수의 복수면허자 양산이었다”며 “한의대와 의대를 둘 다 졸업하고 양쪽 면허를 다 받은 후배들이 한의계와 기존 한의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기면허자의 경과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한의사 면허시험에서 평가한 후 그 사람이 한방 양방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의사의 업권 확대가 된다고 보았다. 한편, 한의대에서 의대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금도 편입학이 허용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토론 후, 당일 토론에 참가한 지부장들을 다시 만나 좀 더 상세한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강화하여 한의사 면허만으로 도구 제한 없이,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한의대생의 의대 복수전공, 학점교류 후 의사 국가시험 응시 특별전형을 통해 한의사를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단, 한의대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한의대생 대부분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 면허를 받는다면 이는 학제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므로, 기존 면허자의 경과조치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결되어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경과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을 가지고 회원투표에 부칠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첫 번째 모델은 한의대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한의사면허를 보편적 의료행위가 가능한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전 선거공약에서 나는 이 모델을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고 불렀다”며 “두 번째 모델은 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루 갖춘 중재안이다. 마지막 모델은 그동안 시도지부장님, 대의원님들, 많은 회원님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으로, 시도지부장,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대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가 진정한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다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묻는다 등을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투표를 대신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을 모으겠다. 그리고 위의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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